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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4호, 2000. 1.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著作者등의 推定)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實名"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등(이하 "異名"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국회 2022.10.20 선고 2021나2009218 판례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대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

손해배상(지)등 항소각공2006.5.10.(33),1193

대법원 2006.03.17 선고 2004가합4676 판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대법원 2005.05.25 선고 2004라293 판례